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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dju 작성일07-01-30 14:02 조회3,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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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전쯤 저희 아버지(65세)께서 큰할아버지께 땅을 조금 매매형식으로 받으셨습니다.(서류에 매매라고 되있더군요)
땅은 원래 큰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 것인데 명의는 큰할아버지로 되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부터 저희가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그 땅 소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유언없이)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아버지 형제분(2남4녀)들이 땅을 나누자고합니다...
그땅은 아버지(첫째이고 장남)가 받으신거고 또 작은 아버지(셋째)도 어느 정도의 땅을 받으셨습니다.

어느분께 살짝물어보니 형제분들이 가처분신청(?) 하면
법정싸움 들어가야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법정싸움 들어가면 할머니가 법정에서 \"명의만 빌려준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나누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것인지 알고싶습니다~꼭 나눌수 밖에 없는건지??

그리고 원래 아버지께서 받으신건데~형제들의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명의도 아버지고 ,매매형식으로 할아버지도 아닌
큰할아버지한테 받으신건데~)

1.땅에 대한 아버지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35년이나 세금내고살았는데)
2.형제분들의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3.가처분신청이 가능하면 땅을 무조건 나누어야 하는건지~?
4.형제들의 가처분신청전에 미리 아버지의 소유로 만들수 있는지?(분쟁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지?)

초면에 너무 많은 것을 질문드리네요...;;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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