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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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21 18:03 조회2,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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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 전 재산이고, 구입자금 역시 분양대금을 부담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기간,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약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혼 전 재산이고, 구입자금 역시 분양대금을 부담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기간,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약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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