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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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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30 15:31 조회3,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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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부정확한데
현재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것인지요?
(마직막 질문에 가처분 신청 전 아버지 소유로 만드는 방법을 질문을 하셔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 맥락으로 보아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아버지가 35년간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으니 설사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가 많으나, 명의만 빌려준거라고 밝혀지면 소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가처분 신청은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이 된다고 꼭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가처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3자에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만일 분쟁이 생기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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