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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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1-18 08:24 조회2,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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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소송을 해 이혼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혼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은 부부공동재산, 남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 재산이 논 2,000만원 밖에 없으면, 재산분할은 위 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위자료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진단서, 경찰신고기록)가 있어야 받기 용이하며, 양육비는 남편과 귀하의 수입을 합산해서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 최소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안타까운데,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송구조 등을 통해 무료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혼소송을 해 이혼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혼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은 부부공동재산, 남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 재산이 논 2,000만원 밖에 없으면, 재산분할은 위 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위자료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진단서, 경찰신고기록)가 있어야 받기 용이하며, 양육비는 남편과 귀하의 수입을 합산해서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 최소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안타까운데,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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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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