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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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1-26 10:12 조회2,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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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세금 나머지 돈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재판을 청구해 판결문 등을 받아 경매 등 집행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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