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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해지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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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9 15:13 조회5,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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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셨는데 많이 안따깝습니다.

처음 근저당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후에 1,000만원 빌릴 때 이 근저당유용을 합의하셨으니 그 문제는 어찌 할 수 없겠네요.

다만 돈 1,000만원을 빌린 데에 대한 이자로 1,000만원이라는 돈은 좀 많다고 여기시고,
차후에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근저당을 해지않해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이자 1,000만원이 과하다고 보실수도 있으나 연 10%를 조금 넘는 것이므로
그리 과하지는 않다고 불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그분이 돈을 받고 안 풀어줄 것을 걱정하시는데
님께서는 이미 그 분과 대화를 녹음하셨으며,

돈 2,000만원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근저당해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절대 저 돈을 주시지 마세요.

만일 돈부터 먼저 주신다음에 그분이 근저당해지를 안해주시면
위 녹음한 것을 증거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같이 만나서 근저당해지를 하시면서 돈을 주세요.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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