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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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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라 작성일07-01-31 15:05 조회3,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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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된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분께 돈(약 5백만원)을 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께서 돈을 갚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자가 많이 붙어 돈이 11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작년(2005년)에 압류를 한번하고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여러번 독촉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아서 집을 찾아가봤지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몰래 집을 옮긴곳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압류를 신청하여 경매를 하러갔는데..
그 채무자가 어느새 자기매형에게 공정증서를 쓰게 하여 경매가 모두 자기 매형앞으로 다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수를 쓴 것이더군요..
공정증서를 떼어서 보니 2013년 까지 채무자가 그 매형에게 천만원정도 갚기로 되어 있더군요..
이것은 아마도 저희쪽에서 압류를 하지 못하게 사전차단한 조치인것 같더군요..
이렇게 되면 저희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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