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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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05 19:28 조회2,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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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재혼, 초혼의 구별은 거의 없으며, 한 푼도 없이 시작해 재산을 일군 것이면 5:5로 시작해서 분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금, 언어폭력 등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하면 재산분할청구를 동시에 하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행여 처분할 수도 있으니 이혼청구 전에 가압류 등을 먼저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돈을 해 준 부분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액수가 적거나 오래전이라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혼시 재혼, 초혼의 구별은 거의 없으며, 한 푼도 없이 시작해 재산을 일군 것이면 5:5로 시작해서 분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금, 언어폭력 등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하면 재산분할청구를 동시에 하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행여 처분할 수도 있으니 이혼청구 전에 가압류 등을 먼저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돈을 해 준 부분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액수가 적거나 오래전이라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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