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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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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병석 작성일14-12-10 15:32 조회2,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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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원룸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최병석이라고 합니다.

2011년 4월에 시작된 이건 사업의 방향은 토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토지대금은
1,8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약정서상에 '출자'라고 표시하였고, 토지대금은 사업종료 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지주공동사업 약정서\"라는 타이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 약정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은 등기원인란에 '매매'라고 기재되어 저의 앞으로 등기이전 되었고,  모든 금융권 은행대출과 사금융 대출까지 저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저의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진행하였으며,
모든 인허가권도 저의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제목이 공동사업이었지 실제로는 저 혼자서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토지주는 사업장에 근무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사업 진행에 어떠한 관심이나 관여, 경리
회계에 대한 감사나 영업 등의 보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제가 위 약정서 내용에 있는 사업 자금의 예산 및 지출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기로 하였기에 토지주의 대리인인 토지주 아들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화상으로 상의를 해 온 사실은 있습니다.
토지주 측은 언제나 토지대금만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된 어려움으로 위 약정한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
2014년 2월경에 토지주측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하였고, 저는 통장 거래내역부터 공사 견적 및 계약서 등의 모든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토지주측은 제가 협의 없이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가져갔다는 횡령 혐의와
자신들과 협의없이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무단으로 받았음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현재 업무상 배임은 혐의 없음이 되었지만,
횡령에 대한 부분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기록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님과 1차 조사시 제가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진술에 대해,
과연 횡령에 해당하는지 고소인과 대질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공동사업 또는 동업에 해당되어 횡령죄의 처분을 받게되는 여쭙고자 덧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저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해 서로간에 상의했었던, 사업수지분석표에 시행사 일반관리비란에 매월 1천만원의 시행사 일반관리비로 고정비를 책정해 두었지만
그것 만으로는 저의 급여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입증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을 받게되면 이 홈피에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이메일로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4208-0208  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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