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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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 작성일14-12-13 00:01 조회2,3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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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간녀로 간통으로 고소당해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데,
여자가 정신적 피해받았다고 손해 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미 3년 전에 제발로 집을 나갔었는데 이제와서
카톡내용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애정의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둘은 이미 별거한지 꽤 오래되어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선 많은 금액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