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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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18 19:07 조회2,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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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되므로 1년이 지난 지급 고소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며, 간통고소를 하시려면 이혼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만 했다는 자백, 카톡만으로 간통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되므로 1년이 지난 지급 고소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며, 간통고소를 하시려면 이혼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만 했다는 자백, 카톡만으로 간통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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