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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령 후 차액금 받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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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진 작성일07-02-01 01:36 조회3,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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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 집주인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임차권 등기를 해둔 상태이며, 제 1순위인데,
다른 제 3의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금이 나와서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약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제 전세금(2,500만원)보다 적어서 차액금은 낙찰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이 안되는데,
전세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니 차액금(약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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