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이혼한 동거자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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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29 00:15 조회2,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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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했다 하더라도 6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지속했으면 사실혼파탄의 책임 없다면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 액수는 그후 누구 명의로 재산 취득 등을 했는지에 따라(아내분 명의 취득, 각자 명의 취득)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혼했다 하더라도 6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지속했으면 사실혼파탄의 책임 없다면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 액수는 그후 누구 명의로 재산 취득 등을 했는지에 따라(아내분 명의 취득, 각자 명의 취득)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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