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 후 차액금 받을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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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02 03:47 조회3,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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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낙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안되면 낙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전에 낙찰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사전조치를 해두어야만 승소를 하신
후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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