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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임야에 임차인이 폐기물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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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hs 작성일15-01-07 14:26 조회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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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임야를 저의 형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야 옆에
닭을 키우는 축사 등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닭 키우는 사람이
저의 임야를 임차해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4. 1.에
2년간 임차하기로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계약서 작성하고 2년치 차임을 한번에 선불로 받기로 하고 돈
받으면서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였는데 농장 측에서 선불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질질 끄는 바람에 계약서 작성은 못하여 구두상으로만 약정을 한 상태이며
녹취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치 차임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나중에 1년치만 우선
지급하고 다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1년치를 선지급 하겠다고 하여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된 시점인 최근에 농장 측에 통보하지 않고 저의 임야에 가봤는데
임야 일부에 파진 구덩이와 구덩이를 메운 흔적들이 있고 똥냄새인지 사체
썩는 냄새인지 아주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똥물 같은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서 땅을 밟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서울에 있고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까 임차인인 농장 측에서 몰래
축사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후 저는 우선 나머지 1년치 차임을 받은 후 폐기물 매립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생각으로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함구하고 농장 측에
전화를 해서 나머지 1년치 차임의 지불을 요구하니 농장측에서는 입금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구두상으로만 2년간 임대차 약정을 한 상황인데 대화 내용대로 계약이 유효한지요?

2. 농장측에서 저의 임야에다가 축사 폐기물을 몰래 매립했는데 이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물을 수 있다면 죄명은 무엇이 되는지요?
고소는 어느 경찰서에 해야 하는지요?(저의 주소지, 상대방 주소지? 임야 소재지?)

3. 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을 원상회복 하는데는 제법 돈이 들어간다는데
농장 측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한지요? 저와 저의 형이 공유지분으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2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소장 접수는 어느 관할법원에 해야 하는지요?

4. 농장 측에 나머지 1년치에 대한 차임 선납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고소 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농장 측에서는 더이상 저의
임야를 사용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원상복구 배상과는
별도로 저에게 1년치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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