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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주민등록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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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경철 작성일07-02-08 21:52 조회3,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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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관계로 가족과 떨어져 주민등록을 본가로 세대주 저만 이전한 상태입니다.
자녀학교서류관계로 잠시 주민등록을 가족에 합가해서 다시 이전하고 바로 또 이전이 가능한지요.
또한 국세 관계 기간에 무리는 안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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