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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채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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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미구 작성일15-01-07 15:57 조회2,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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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에 한 개 층을 5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차인과는 어느 정도 아는 사이고 장기간 점포가 공실상태였으므로 어떻게 하다보니
보증금 없이 월세만 30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2년간은 월세를 잘 지급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하더니
5년이 좀 지난 2014. 7. 퇴거할 때까지 연체된 월세가 8,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퇴거하자마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금융권 등 11군데에서 빚을 지고 있더군요.
머지 않아 관계인 집회기일도 잡혀 있는데 답답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최대 90% 이상 탕감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전혀 하지 않고 퇴거를 해서 결국 제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할 판인데 개인회생 사건의 저에 대한 채무목록을 확인해보니 원상복구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연체한 월세 합계금만 채무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포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도 임차인의 채무목록(저의 채권목록)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3. 만약 임차인도 저도 가만히 있어서 원상복구 비용이 채권,채무목록에 신고가 되지 않고
회생결정으로 종결된다면 이후 신고하지 않은 원상복구비용 채권에 대해서 제가 임차인에게
금액의 100%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진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은
나중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원상복구비용도 채권이 된다면 채권 목록에 추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탕감이 최대 90%
이상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으므로 결국 합법적으로 거의 전부를 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 청구를 하면 100% 전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비용청구 소송은 퇴거 후 몇 년 이내에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 없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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