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을 받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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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15-01-09 16:58 조회2,3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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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소유자인 아내가 사망을 하고나서 남편이 한정상속승인을 받게되면 그 아파트에 근저당설정되어있는 채권을 꼭 변제해야하는 사정이있어서 상속등기를 하면서 매도를 할 수있는가요?
신고공지기간이라는게있던데 그 기간은얼마이며 그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한지?
보통 매매가는2억7000정도되는데 2억 5000선에도 매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어떠한제재가 가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쪽에서 한정상속승인 접수등 상속등기도 해주시 일을 하시는거죠?
신고공지기간이라는게있던데 그 기간은얼마이며 그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한지?
보통 매매가는2억7000정도되는데 2억 5000선에도 매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어떠한제재가 가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쪽에서 한정상속승인 접수등 상속등기도 해주시 일을 하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