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을 받고나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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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09 18:12 조회2,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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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게 되면 임의로 매도하시면 안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임의로 매도해 처리하면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단순승인이 되어 귀하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등기 업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게 되면 임의로 매도하시면 안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임의로 매도해 처리하면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단순승인이 되어 귀하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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