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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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은 작성일15-01-17 19:12 조회2,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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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특별히 저의 잘못은 없었고 재판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판사님은 이혼사유가
없어 보인다라고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진행 중 부인과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부인은
이혼청구가 기각 돼도 절대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므로
결국 저도 반소를 하였고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서로 항소 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에서도 조정기일에
이혼보다는 그래도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서로 소취하 하는 쪽으로 생각
해보라고 권고를 하는데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부인 쪽에서는 싫다는 입장
입니다.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미
1심 재판 진행 중 너무 화가나서 반소장을 접수하고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만약 반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소 제기 자체가 없던 것이
된다 하는데 만약 반소 취하를 하면 반소 제기 자체가 없던 것이 되고
부인의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장 접수 전과 같이 저는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잘못은 없었고 재판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판사님은 이혼사유가
없어 보인다라고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진행 중 부인과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부인은
이혼청구가 기각 돼도 절대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므로
결국 저도 반소를 하였고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서로 항소 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에서도 조정기일에
이혼보다는 그래도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서로 소취하 하는 쪽으로 생각
해보라고 권고를 하는데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부인 쪽에서는 싫다는 입장
입니다.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미
1심 재판 진행 중 너무 화가나서 반소장을 접수하고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만약 반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소 제기 자체가 없던 것이
된다 하는데 만약 반소 취하를 하면 반소 제기 자체가 없던 것이 되고
부인의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장 접수 전과 같이 저는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