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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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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은 작성일15-01-17 19:12 조회2,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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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특별히 저의 잘못은 없었고 재판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판사님은 이혼사유가
없어 보인다라고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진행 중 부인과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부인은
이혼청구가 기각 돼도 절대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므로
결국 저도 반소를 하였고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서로 항소 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에서도 조정기일에
이혼보다는 그래도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서로 소취하 하는 쪽으로 생각
해보라고 권고를 하는데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부인 쪽에서는 싫다는 입장
입니다.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미
1심 재판 진행 중 너무 화가나서 반소장을 접수하고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만약 반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소 제기 자체가 없던 것이
된다 하는데 만약 반소 취하를 하면 반소 제기 자체가 없던 것이 되고
부인의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장 접수 전과 같이 저는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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