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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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18 03:16 조회2,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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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안타깝지만 소유권이전후에도 2순위, 3순위 근저당권 등이 계속 남아있어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들과 합의하지 않는한 말소가 불가능하므로 경매시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안타깝지만 소유권이전후에도 2순위, 3순위 근저당권 등이 계속 남아있어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들과 합의하지 않는한 말소가 불가능하므로 경매시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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