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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주민등록이전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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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09 17:15 조회3,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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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물론 주민등록 이전한 다음 바로 다시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문제나 학교문제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탈세 문제가 생길수 있고,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처벌 내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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