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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채무자의 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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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서연 작성일15-01-19 11:41 조회2,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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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변호사님에게 말씀을 구합니다.

저는 용역비 체불 사건의 채권자(법인)입니다.

채무자(법인)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었고, 법원의 지급명령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는 주소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명령이 각하된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가압류 해 두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 개시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기일이 지정되고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기록을 열람하니 채무자의 송달주소가 있었습니다.

질문 1: 각하된 지급명령을 보정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소송을 시작해도 배당기일 이전까지 판결이 완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3: 더 좋은 대안이 있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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