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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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22 09:49 조회2,2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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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의가 아니라 적자거래를 유지한 것이기에 사정 설명을 드리면 형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물품거래를 허기 위해 받은 돈은 돌려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적자거래를 유지한 것이기에 사정 설명을 드리면 형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물품거래를 허기 위해 받은 돈은 돌려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