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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영 작성일15-02-04 10:56 조회2,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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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서요. 남편이 노래방을 하는데 집에 왔다갔다 하면 기름값이 많이 든다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는 날이 한달에 열번정도 되는거 같네요. 근데 얼마전에 남편이 애인하고 다투다가 일이 커져서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내용의 등기가 오늘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거기에 애인 누구와 다투는 중에 현행범으로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혹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둘 다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성관계 하는 장면이 증거가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