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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서연 작성일15-02-06 17:45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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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강을 기원합니다.

채권자가 체불 용역 대금을 이유로 채무자 관할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을 채무자 관할 법원(대구)이 담당하게 되면 입증 전자문서의 운반으로 채권자에게 상당한 비용 발생과 보안자료의 유출 등 심각한 사업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채권자)는 소송이송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합니다.

당사자간 계약서에 재판 관할법원이 당시 원고(채권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고(채권자)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현주소지의 관할 법원(서울)이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민법」 제467조는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년 8월2일자 69마469 결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 것은 소송의 지연과 추가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채권자의 관할법원(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소송의 지연 및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관할법원(대구)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송결정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경청하겠습니다. 혹시 동의하신다면 법적 대응책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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