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소송에 문의 올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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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09 17:04 조회2,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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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 25% 비율에(현재는 연 20%)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고.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도 의미가 없으니, 소송으로 다투어봤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1급장애인이 되어 일도 하지 못해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 바, 파산신청을 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 25% 비율에(현재는 연 20%)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고.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도 의미가 없으니, 소송으로 다투어봤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1급장애인이 되어 일도 하지 못해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 바, 파산신청을 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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