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5 소송이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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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서연 작성일15-02-13 18:42 조회2,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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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지정 신청(소송이송신청이란 말을 몰랐습니다.)은
담당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2015.12.13 현재 사건진행 내용은
2015.01.07 접수
2015.02.02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2015.02.09 피고가 사건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제출
까지 입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에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담당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2015.12.13 현재 사건진행 내용은
2015.01.07 접수
2015.02.02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2015.02.09 피고가 사건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제출
까지 입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에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