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증여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13 02:11 조회3,41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고, 아버지, 어머니 공동의 빚이였는지
질문이 정확하지 않고, 언제 이혼하셨는지, 증여받은 시점이 불명확한데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빚이 많다하더라도 현재 증여받은 아파트의 소유권명의가 민서맘님에게 있으니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
부모 자식간의 증여라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시점이 5년을 경과하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