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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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13 02:11 조회3,4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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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고, 아버지, 어머니 공동의 빚이였는지
질문이 정확하지 않고, 언제 이혼하셨는지, 증여받은 시점이 불명확한데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빚이 많다하더라도 현재 증여받은 아파트의 소유권명의가 민서맘님에게 있으니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
부모 자식간의 증여라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시점이 5년을 경과하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고, 아버지, 어머니 공동의 빚이였는지
질문이 정확하지 않고, 언제 이혼하셨는지, 증여받은 시점이 불명확한데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빚이 많다하더라도 현재 증여받은 아파트의 소유권명의가 민서맘님에게 있으니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
부모 자식간의 증여라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시점이 5년을 경과하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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