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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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22 10:46 조회2,2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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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배우자와 합의가 안 되실 경우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빨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유리하시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양육환경, 경제력 등도 고려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시 비용 부분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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