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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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합니다 작성일15-03-24 12:04 조회2,4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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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햇고 원고가 5인이고 피고는 저와 아버지 2인입니다.
원고들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왓고, 오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도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는 소송비용계산서가 있고 제일밑에 이렇게 적혀 잇습니다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000,000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소송비용으로 지급할 때 원고가 5인이므로 원고 중 1인에게 소송비용액 전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고들/5로 하여 소송비용액/5의 금액을 원고 각각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왜냐하면 원고들이 서로간에 원수처럼 지내므로 원고중 1인에게 전 금액을 지급시 다른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2.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소송비용액 중 1/2은 저의 몫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소송비용액 중 1/2인 저의 몫은 지급하지 않고 아버지 몫인 1/2만 지급하면 되나요.
원고들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왓고, 오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도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는 소송비용계산서가 있고 제일밑에 이렇게 적혀 잇습니다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000,000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소송비용으로 지급할 때 원고가 5인이므로 원고 중 1인에게 소송비용액 전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고들/5로 하여 소송비용액/5의 금액을 원고 각각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왜냐하면 원고들이 서로간에 원수처럼 지내므로 원고중 1인에게 전 금액을 지급시 다른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2.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소송비용액 중 1/2은 저의 몫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소송비용액 중 1/2인 저의 몫은 지급하지 않고 아버지 몫인 1/2만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