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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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24 14:14 조회2,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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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판결문하고,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표시된대로 지급하면 되고, 피고로 귀하와 아버님이 있으니 2분이 1/2씩 부담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결정문 등에 소송비용액에대해 연대책임으로 되어있으면 전액 책임져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총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원고 각자에게 분할해서 1/5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하고,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표시된대로 지급하면 되고, 피고로 귀하와 아버님이 있으니 2분이 1/2씩 부담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결정문 등에 소송비용액에대해 연대책임으로 되어있으면 전액 책임져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총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원고 각자에게 분할해서 1/5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