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신청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30 14:24 조회2,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피고를 당사자 신문해도 되는데, 당사자 신문을 하려면 법원 재판기일에 나가 직접 말로 신청하고, 법원에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서식은 제공해드리지 않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피고를 당사자 신문해도 되는데, 당사자 신문을 하려면 법원 재판기일에 나가 직접 말로 신청하고, 법원에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서식은 제공해드리지 않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