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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종결 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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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07 18:39 조회4,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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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구제청구 사건이 제1회 공판에 심문종결됨
나의 사건 검색해 보니 변론종결 기일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1
법원에서 별도의 기일을 연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하나요 아니면 변론종결 없이 바로 선고 하나요?

구제청구는 변론기일이 아니라 심문기일이라 하며, 심문 종결되었으므로, 곧 직권결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1회 심문 공판조서 언제쯤 열람 등사 가능 하나요?

언제든지 열람등사 신청가능합니다.

질의 3
기각되면 구제청구자는 상소 가능 하나요?

3일이내 즉시항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상소장 (즉시 항고장)에 수입인지 송달료 들어가나요?

인지와 송달료는 붙이지 아니합니다.

질의 5
위 사건에 판결시 불복하면 항소장 제출 하면 되죠 좀 자세히 좀 절차 알 주세요

3일이내 즉시항고 하시고, 20일 이내 항고이유서에 명백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6
구제청구사건에 심문종결후 수용 임시해제 신청서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 청구와 동시에 신청하나, 아직 결정전이므로 임시해제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질의 7
수용임시해제 신청서에 어떤 첨부서류 첨부하나요?

임시해제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입니다.

질의 8
위 사건 만약에 2심(즉시항고심 또는 항소심)에서도 수용임시해제 신청서 제출해도 되나요?

네, 제출하셔도 됩니다.

질의 9
심문종결후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되나요?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원은 구제청구 사건의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구제청구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성실한 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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