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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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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움을 청하는사람 작성일07-02-20 21:21 조회4,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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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의 일입니다. 제가  만2년 6개월간 알고 지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제가 추측하건데 부모의 정신병원강제 입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부터 피해자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다툼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제 3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머니 모습이 보통 부모와는 많이 다르다  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반응입니다.)
  최근 들어 무슨 이유인지 아들과 재산상의 문제인지 관계가 더욱 악화된 듯 보이긴 했지만  다른 특별한 문제 는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1년전 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었기 때문에 말씀이 어눌하시지만 현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녀독남의 아들로 현재 엄마의 판단에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수시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1월30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5일 새벽 05시 20분에 발신자 번호 없이 ‘지금 000 님 입원중입니다. 031.xxx.xxxx로 연락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할 땐 누나라고 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아마 다른 사람이 대신 연락한듯합니다.
  그 날(2월 15일) 오전 08시에 전화를 했더니 정신병원에  1월30일(입원일자) 잠자다가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5분 정도 부모외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2주가 넘는 감금생활로 목소리조차 변한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이름 (XX의원 )과 위치를 알려주며 찾아오길 원했습니다. 퇴원하기를 원해 엄마와만 통화를 했고 대학원 개강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본인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며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때부터 줄곧  본인이 등록금과 학비 생활비를 마련해가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날 오후 2시정도 병원을 찾아가 면회를 요구했지만 간호사와 원무과장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면회 불가능하며 입원시킨 당사자(엄마)의 동의 하에만 퇴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인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장도 만날 수 없고 입원 사유와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원무과장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면회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며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추궁과 답변만 듣고 결국 면회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피해자 본인이 밀폐병동에 입원되어졌고   피해자가  면회도 불가능했다는 상황을 알텐데 저에게 면회를 요구한것은  어떤 부당함을 알리려고 한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라면 이런상황에 친구가 찾아 왔다면 \"의사선생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만나보게 하세요\"라든지 전화를 바꿔서 저와 통화를 하셨을텐데..
 수화기로 들리는 음성으로 보면  언성이 높은 절대 안된다는 강한 목소리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가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더 큰일이 생길까봐 전화도 못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인권위원회의 전화 상담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정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병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 명의로 제출한 상태인데 진정을 하는것 이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없나요? 진정서 제출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것인지? 제 생각엔 경찰이 개입되면 더 커질일 같아 인권위원회에 알렸는데..

  제3자인 저의 입장에서 사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피해자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집안의 문제 이기에 제가 섣불리 할 수 없기에 ..
  다만 저의 입장에서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제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퇴원하기를 원하는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서를 제출한것이 잘한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법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어디에서 도움 말씀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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