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양도양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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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27 16:36 조회2,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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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월세계약자 즉, 세입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월세보증금의 반환채권만을 양도받은 것이라, 월세 연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세계약자 즉, 세입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월세보증금의 반환채권만을 양도받은 것이라, 월세 연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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