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만원.. 소액 소송 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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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21 05:24 조회3,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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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청구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귀하는 중간에 돌아만 와 준다면 돌아와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걱정
하시는데, 그 당시 돌아와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결
국 돌아오지 않았으니 상대방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청구를 하는 경우 빠르면 2개월 안에도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으나,
정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청구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귀하는 중간에 돌아만 와 준다면 돌아와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걱정
하시는데, 그 당시 돌아와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결
국 돌아오지 않았으니 상대방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청구를 하는 경우 빠르면 2개월 안에도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으나,
정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