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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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21 06:15 조회3,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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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친구분이 진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할 환자인지, 아니면 귀하가 생각하시는대로
친구분의 어머니가 환자도 아닌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켰는지 여부이고, 그 점은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귀하나 저처럼 정신과 의사가 아닌 제3자가 '강제입원'으로 판단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생각하시는대로 친구분이 '강제입원' 상태일뿐 멀쩡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친구분도
성인이기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의사를 대변해 어머니와 정신병원에 맞설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어머니와 병원에 맞서 싸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귀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귀하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인권위원회 조사가 신속히
만 진행된다면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친구분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친구분이 진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할 환자인지, 아니면 귀하가 생각하시는대로
친구분의 어머니가 환자도 아닌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켰는지 여부이고, 그 점은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귀하나 저처럼 정신과 의사가 아닌 제3자가 '강제입원'으로 판단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생각하시는대로 친구분이 '강제입원' 상태일뿐 멀쩡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친구분도
성인이기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의사를 대변해 어머니와 정신병원에 맞설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어머니와 병원에 맞서 싸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귀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귀하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인권위원회 조사가 신속히
만 진행된다면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친구분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