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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번 근저당 해지 관련 추가 문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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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9 16:01 조회5,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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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재문의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분명하게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2,000만원을 주면 채무관계가 완전 해결이 되고,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는 것이 들어가면됩니다.  
그분 이름이 녹음 내용에 들어가고, 그 땅 번지까지 들어가면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문제는 온라인 상으로 답변은 곤란하니 방문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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