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수 작성일15-07-06 12:16 조회2,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혼자 이혼소송중 에 원,피고가 별거를하고 재산분할만 종결하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조정조서에 그대로 기제하나요,
추후 원고가 아혼소송을 하면 위 조정조서의 재산분할을 무시하고 다시하나요,
감사 합니다,
조정조서에 그대로 기제하나요,
추후 원고가 아혼소송을 하면 위 조정조서의 재산분할을 무시하고 다시하나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