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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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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인 작성일15-07-13 23:05 조회2,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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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3주차 예비 미혼모입니다.
출산예정일은 내년1월이고 출산후 곧바로 인지청구소송과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대기업사원으로 현재 4년차 재직중이며연봉이 6000-6500정도 입니다.
저는 현재 23세 대학재학생으로 수입이 업습니다.

3년 넘게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이별후 2주 안되어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자쪽은 곧바로 낙태를 요구,강요했지만 당시 제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은 입양을 요구합니다.

이제와서보니 처음부터 낙태를 강요했던 이유는
저와 헤어진 직후에 다른여자를 만나게되어 약혼을했다고합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내년초 결혼날짜를 잡고 현재 진행중에있다고합니다.


1. 남자쪽에서는 지금 입양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자신의 결혼, 인생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기때문입니다.

2. 제가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되
일시불로 주겠다고 합니다
월30만*20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여 8천만원을 송금하는 대신에 앞으로 인지청구소송이나 양육비청구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는것을 원치않으며
현재 남자쪽의 부모님, 약혼녀, 약혼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르게 비밀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합니다.

3. 저는 위의 양육비 계산이 남자의 연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서로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이 충족되어야하고
그게 안될시에 소송을 통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인지청구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쓰게되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되어서도 인지청구권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지않고 직접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생각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아닐때에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이 책정되는지, 양쪽의 소득을 고려했을때 이 경우 적정양육비는 얼마 선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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