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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에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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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03 09:26 조회3,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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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타인이 자신의 선조묘를 개장하면서 흙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고,
타인은 자신들의 선조 무덤을 신고없이 개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개장한 타인들은 신고없이 개장한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허영관님의 묘에 흙을 쌓아둔 행위는 형사상 고소사항이 되기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액수는 흙치우는 비용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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