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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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20 13:10 조회2,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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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반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반소는 본소에 부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피고와 반소원고는 같으므로, 진술, 증거는 전부 유효하며, 반소취하함으로써 반소청구취지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뿐 나머지는 피고로서 주장한 것이기때문에 이를 인용해서 하면 됩니다.
증거번호도 계속 본소에서 을호증으로 정리해갔으니 상고심에서 인용해서 주장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반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반소는 본소에 부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피고와 반소원고는 같으므로, 진술, 증거는 전부 유효하며, 반소취하함으로써 반소청구취지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뿐 나머지는 피고로서 주장한 것이기때문에 이를 인용해서 하면 됩니다.
증거번호도 계속 본소에서 을호증으로 정리해갔으니 상고심에서 인용해서 주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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