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공탁 문의 사항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03 09:36 조회3,6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보관공탁은 물건을 공탁하는 것인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탁해야 하는 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류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관공탁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에 따른 책임은 우선은 C은행 등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에 있는대로 B씨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B씨는 A씨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우선 B씨l가 A씨와 대화를 하며 녹음을 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승소율은 80%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관공탁은 물건을 공탁하는 것인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탁해야 하는 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류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관공탁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에 따른 책임은 우선은 C은행 등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에 있는대로 B씨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B씨는 A씨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우선 B씨l가 A씨와 대화를 하며 녹음을 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승소율은 80%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