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희 작성일15-07-26 14:45 조회2,3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상담5354번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주 상담 미안합니다. 변호사님,
저의 질문 요지는,
두분이 이혼 재산분할등 모두합의하여 임의조정 합의서를 판사님 제출해서
기일에 소법정에서 판사님이 확인후 , 집에서 조정조서를(판결문)우편수령 구청이혼신고도마치
고
* 두달정도지나서 생각해보니,,,,,
당초합의시 재산분할에 차이가커서 다시 재산분할소송을 하려면언제까지 #유효기간이 몇년간 인지요,#
(#조정확정후언제까지 소송을내야 하는지요,#)
자주 상담 미안합니다. 변호사님,
저의 질문 요지는,
두분이 이혼 재산분할등 모두합의하여 임의조정 합의서를 판사님 제출해서
기일에 소법정에서 판사님이 확인후 , 집에서 조정조서를(판결문)우편수령 구청이혼신고도마치
고
* 두달정도지나서 생각해보니,,,,,
당초합의시 재산분할에 차이가커서 다시 재산분할소송을 하려면언제까지 #유효기간이 몇년간 인지요,#
(#조정확정후언제까지 소송을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