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에 대한 상담인데 가능한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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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8-25 10:02 조회2,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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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당편입 등에 관해서는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하는데, 작년 10월에 있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우며, 지금 단계에서는 보상금에 관해서만 다툴 수 있고, 법위 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90%의 토지가 맹지가 됨에 따라 그 에관한 보상금 증액 등을 다투는 쪽으로 가야 할뿐 범위 등을 다투는 것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소기간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재결까지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부당편입 등에 관해서는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하는데, 작년 10월에 있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우며, 지금 단계에서는 보상금에 관해서만 다툴 수 있고, 법위 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90%의 토지가 맹지가 됨에 따라 그 에관한 보상금 증액 등을 다투는 쪽으로 가야 할뿐 범위 등을 다투는 것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소기간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재결까지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