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아이들 양육 및 면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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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 작성일15-08-26 18:06 조회2,4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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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에 있는 친구 소개로 변호사님을 찾아가볼려고 합니다만,
무엇보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직장맘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1년, 3년이고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만 애들이 걸립니다. 저는 사실 애들을 키울 형편은 안되서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물론 이혼을 안할려고 하고요. 만약 이혼이 가능하면, 이럴때 애들은 누가 키우게 되나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포기하면 보고싶을 때 면접권이 인정되는가요? 아니면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 애들을 제가 키울 수 있는지요?
가능하면 빨리 답변을 듣고 싶네요.
법원에 있는 친구 소개로 변호사님을 찾아가볼려고 합니다만,
무엇보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직장맘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1년, 3년이고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만 애들이 걸립니다. 저는 사실 애들을 키울 형편은 안되서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물론 이혼을 안할려고 하고요. 만약 이혼이 가능하면, 이럴때 애들은 누가 키우게 되나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포기하면 보고싶을 때 면접권이 인정되는가요? 아니면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 애들을 제가 키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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