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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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9-12 08:26 조회2,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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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말로 하는 계약)으로 성립하고,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전 미리 확인 차원이라면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형이 돈이 마련되어 3달 후에 갚을 수 있으면 3달 후 원금상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말로 하는 계약)으로 성립하고,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전 미리 확인 차원이라면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형이 돈이 마련되어 3달 후에 갚을 수 있으면 3달 후 원금상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