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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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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란장미 작성일15-11-10 09:53 조회2,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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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행민법 제 1066조 제1항에 따라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자필증서를 작성하되,

그 전문은 \"유언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모친 ***에게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자필증서로써 상속인을 지정하는 이유는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등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경우 일단 비용이 들고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며, 공정증서 작성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Q1.
상기와 같이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모친 ***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전문이 유효한지의 여부(재산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필증서 작성일 현재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내역이 분명히 변동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2.
만일 상기 전문이 유효하지 않다면, 상속이 아닌 포괄유증으로서 \"모든 재산을 모친 ***에게 포괄유증한다\"라고 기재한다면 유효한 유언방식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신속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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