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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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04 06:22 조회3,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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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경애 님과 동생은 지금 아버지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분이 있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있어야 하고,
삼촌 앞으로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삼촌들이 안준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가능합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어머니 역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애 님과 동생은 지금 아버지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분이 있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있어야 하고,
삼촌 앞으로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삼촌들이 안준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가능합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어머니 역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